연말정산 대비 미리 준비해야 할 소득공제 항목 정리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은 것들)

지난 연말정산 때 환급액 명세서 찍힌 거 보고 한숨 크게 쉬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옆자리 동료는 몇십만 원 돌려받는다고 신나 있는데 저는 낼 세금이 더 나와서 얼떨결에 뱉어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연말정산은 그냥 1월에 국세청 들어가서 서류 제출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환급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미 하반기부터 차근차근 챙기고 있었지 뭐예요.

괜히 내년 초에 부랴부랴 챙기다가 놓치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챙겨보려고 정리해 봤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볍게 체크해 보세요.

카드 쓸 때 이것만 알아둬도 절반은 성공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챙기기 쉬운 게 바로 카드 소득공제인데요.

무작정 쓰기보다는 25% 문턱을 기준으로 나누어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연봉의 25% 채울 때까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기본 문턱을 먼저 채워주세요.


25%를 넘긴 시점부터

이때부터는 공제율이 2배(30%)로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하반기쯤 되면 내가 얼마나 썼는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에서 사용 금액을 한 번 조회해 보고 25%를 넘겼다면 결제 수단을 체크카드로 바꿔보세요.


추가 공제 한도 노리기

기본 25% 문턱을 넘겨서 체크카드로 갈아탔다면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액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일반 카드 공제와는 별도로 각각 40%의 높은 공제율과 최대 100만 원까지의 추가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쏠쏠하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도서, 공연, 영화 같은 문화비(30%) 지출도 잊지 말고 챙겨보세요.

자취하거나 월세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꼭 챙기세요

매달 나가는 월세,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두고 계셨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거든요.


신청 자격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대상이 됩니다.


돌려받는 혜택

한 해 동안 낸 월세액의 15%에서 많게는 17%까지 그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필수 준비 서류

준비하실 건 임대차 계약서 사본월세 이체 내역서 딱 두 가지입니다.

간혹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 중 이사했다면?

혹시 중간에 이사를 하셨더라도 걱정 마세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월세를 낸 기간이라면 합산해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여러 개라도 이사 전후 집 계약서와 각각의 이체 내역만 잘 챙겨두시면 전부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모아두세요.

연금저축이랑 IRP, 연말정산의 끝판왕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금액 단위가 큰 녀석입니다.

노후 준비도 하면서 당장 내년 환급액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효자 항목인데요.


얼마나 공제받나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한 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제 돌려받는 돈

한도를 알차게 채우면 연간 최대 148만 5천 원이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정말 쏠쏠합니다.

한 번에 9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집어넣기는 당연히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지금부터 소액이라도 달달이 자동이체로 쪼개서 납입해 두시면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매달 넣기 벅차다면 연말에 몰아넣기

매달 75만 원씩 자동이체로 쪼개 넣는 게 정석이라지만 직장인 월급이 늘 넉넉한가요? 솔직히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데 월마다 고정 지출로 빠져나가게 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다행히 연금저축과 IRP는 매년 12월 31일까지만 한 번에 입금해도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나오는 타이밍이나 연말에 정산해 보고 세금 폭탄 맞을 것 같을 때 남은 한도를 한꺼번에 채우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

당장 매달 나가는 게 부담이라면 일단 가입부터 해두고 여유 될 때 채워 넣는 방식으로 가도 충분해요.

소득 없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꼭 체크하세요

가족 중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이 계시다면 인적공제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1인당 기본 150만 원씩 소득에서 바로 깎아주기 때문에 대상자만 잘 챙겨도 공제 금액이 껑충 뜁니다.


핵심 요건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주요 체크 대상

만 60세 이상이신 부모님이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생활비 이체 내역 챙기세요

부모님이 고향에 홀로 계셔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주말이나 명절마다 실제로 오가며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따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생활비 송금 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세무서에서 소명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용돈을 보낸 이체 기록 등을 간단히 챙겨두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의료비랑 교육비는 소득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바로 몰아주기 전략인데요.

특히 의료비는 총급여의 3%라는 기본 문턱을 넘어야만 그때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왜 몰아줘야 할까요?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나 가족에게 몰아줄 때 3% 문턱을 훨씬 쉽게 넘을 수 있거든요.


실전 활용법

맞벌이 부부라면 한쪽으로 의료비 결제나 영수증을 모아주는 편이 공제 혜택을 챙기기에 훨씬 이득입니다.

지출 금액을 단순히 반반 나누기보다는 부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해 보세요.

오늘 바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볼 3가지


국세청 홈택스 접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 들어가서 상반기 동안 쓴 카드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작년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더 썼는지 수치로 한눈에 나와서 소비 습관 점검용으로 아주 쏠쏠합니다.


부양가족 동의 확인

부부나 부모님의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두세요.

막상 시즌 닥쳐서 부모님 인증받으려면 속 터지기 십상이니 미리 신청해 두는 사람이 연말정산 승자입니다.


연금저축 및 IRP 한도 점검

올해 내 납입 한도가 얼마 남아있는지 잔고부터 확인해 보세요.

남은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지 연말에 일시 납부할지 미리 플랜을 세워볼 수 있거든요.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모아봤습니다

실제 조회하시거나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입니다.


신용카드를 부부 공동으로 쓰는데 연말정산 때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나을까요?

네, 카드 공제는 연봉의 25%라는 최저 사용 금액 문턱을 먼저 넘겨야 혜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7,000만 원(문턱 1,750만 원)이고 아내 연봉이 4,000만 원(문턱 1,000만 원)이라면 문턱이 낮은 아내 쪽으로 사용 금액을 집중해야 공제 혜택을 훨씬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소득 격차가 너무 커서 고소득자 쪽의 세율 구간을 낮추는 것이 더 이득인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주택이 있어도 상관없나요?

네, 핵심은 재산의 규모가 아니라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집이나 상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월세나 임대 소득이 전혀 없다면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서 월세 및 임대 소득이 나오거나 연금 소득 등이 연간 합계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 요건에 걸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산 보유 여부보다는 발생하는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랑 IRP, 둘 중에 하나만 넣어도 되나요?

네, 하나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둘을 합쳐서 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거라 여유 자금 규모나 본인의 자산 관리 성향에 맞춰 한도 내에서 알차게 배분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만큼 확실하게 돌려받습니다

저도 예전엔 ‘귀찮은데 내년 1월에 알아서 되겠지’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는데요.

한 번 마음먹고 하반기부터 챙겨보기 시작하니까 연말정산 명세서 받아보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놓치는 세금만 많아져서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내년 1월에 서류 제출하면서 부랴부랴 후회하지 마시고 여유로운 주말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내가 얼마나 썼는지 가볍게 점검해 보세요

오늘 투자한 잠깐의 시간이 내년 초 두둑한 통장 잔고로 돌아올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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